성범죄 전과와 해외 입국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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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와 해외 입국 제한 문제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전과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 아니라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전과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직종이 아니라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입국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나 테러, 간첩활동 등의 위험으로 미국의 입국 심사 기준은 나날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 해외 출장이 잦거나 연수 등의 이유로 외국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한이 직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 조건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해외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요건

 

성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받았다면, 형의 실효기간이 지나야만 해외 입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형: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별로 입국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ESTA 신청과 성범죄 전과

 

한국 여권을 소지한 경우, 미국을 포함한 192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거나 전자비자를 통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자거절 사유가 없다면, ESTA는 잘 발급되며, 일단 발급이 되시면, 2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실제로는 빈번한 입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회 방문마다 90일(3달이 아님) 동안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TA 신청이 승인되려면 특정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적성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STA 승인이 거절됩니다.

 

성범죄 전과 역시 ESTA 신청 시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기간이 도과했다면 이스타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ESTA 신청시 전과기록을 솔직히 기재해야 하고 이 경우 승인이 거절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설령 ESTA 신청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공항 입국 심사에서 전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기재로 이스타 승인이 난 것임이 드러나서 영구적인 입국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운 좋게 통과된다 할지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있고 발각되는 경우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ESTA 신청보다는 직접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과 전과 기록 제출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 입국 체류허가용 으로 제출하는데, 실효된 전과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비자 신청서(DS-160)에서는 범죄 경력을 솔직하게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입국했다가 적발될 경우, 위증으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웨이버(Waiver)’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웨이버 심사는 미국 영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실효된 전과를 솔직히 밝힌 경우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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