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착오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고,
저는 먼저 가압류를 할만한 임대인의 다른 명의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대인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재산명의자를 추적하여 보았으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해당 부동산 경매가 유찰없이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수령할 배당금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임대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서울xx지방법원 20xx타경xxxx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부동산매각대금 중 임대인이 제3채무자(대한민국)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액 중 위 보증금채권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담보제공에 관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현금 공탁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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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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