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별거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양육자로서 남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
양육비로 월 50만 원으로 정해줄 것,
그 외 정신적 손해금(위자료) 20,000,000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없었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귀책사유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주장입증하여
실질적으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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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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