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가 혼인생활 중
관계악화로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관련 약정까지 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생각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미 두분의 관계는 악화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분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약정이었으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 등과 함께
'협의이혼을 조건을 한 약정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무효화시켰습니다[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결국 위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 명의 재산까지 합치면 약 7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엇습니다.
그 외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도 다툼이 많았으나, 아내가 그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애착관계도 없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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