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7억 원 상당 취득
[이혼 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7억 원 상당 취득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7억 원 상당 취득 

송제원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서****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가 혼인생활 중

관계악화로

협의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 관련 약정까지 하였는데,

그 약정 내용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협의이혼을 생각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이혼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등을 하고자

저를 찾아왔습니다.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아내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미 두분의 관계는 악화되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미 두분 사이에 재산분할약정이 있었으나,

이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약정이었으므로 착오로 인한 취소 등과 함께

'협의이혼을 조건을 한 약정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무효화시켰습니다[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

어서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

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

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

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

결국 위 약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정리하여 약 3억 5,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 명의 재산까지 합치면 약 7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엇습니다.

​

그 외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도 다툼이 많았으나, 아내가 그동안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애착관계도 없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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