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술집 화장실(남녀 분리된 화장실)에서 몰래 칸 안에 숨어서 촬영하다 피해자가 눈치채고 부르자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추적하여 찾아올까 불안해진 A 씨는 고민 끝에 자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 곧바로 모든 자료를 삭제했지만 다른 촬영 자료들이 복구되지는 않을지, 이미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자수해도 자수로 받아들여질지 염려하셨습니다. 이에 차분히 설명드리며 자수서 작성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이미 압수영장까지 발부받았던 상황이었기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포렌식 결과 아무런 촬영물이 나오지 않아 여죄 등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3. 다만,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아 합의 진행이 곤란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문을 작성하여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4. 진심어린 사과문이 통했는지 검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아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합의가 성사되었고, 그동안 준비해온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찍는 화장실몰카는 피해자가 눈치채거나 의심하여 적발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주하여 경찰의 추적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경찰이 cctv나 결제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하여 찾는 경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압수수색을 오는 경우가 많아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번 사건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먼저 나와 자수감경을 받지도 못한 채 매우 불리하게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일 본인이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도주했거나, 불안한 마음에 자수를 고민중이라면 하루라도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사건을 원할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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