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판매자가 없는 '무인점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편하게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무인점포로 운영되는 점포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인점포가 절도, 재물손괴 등 각종 범죄의 온상지가 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무인점포 등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상습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무인점포 절도 기소유예 받은 실제사례
최근에도 무인점포에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제게 도움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 무인점포들을 돌면서 여러차례 절도 범행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꼭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며 사건대응에 있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상습절도죄로 구속 가능성 높아
무인점포 등에서 벌어진 절도는 점포 특성상 건당 절도액이 크지는 않지만 여러 무인점포들을 돌면서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르 사례가 많아 '상습절도' 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여러차례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상습범' 에 해당하여 절도죄에서 정하는 형량인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5배까지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무인점포 상습절도 사건들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는 사례가 많은데
실제로 얼마 전에도 무인점포 10여 곳을 돌면서 20여 차례에 걸쳐 약 50만원 어치의 식료품을 절도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으며, 9차례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건당 절도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점포에서 다수의 범행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한다면 상습절도죄의 적용이나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가중처벌 및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확실한 경우 형사재판까지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한 시간 촉박할 가능성 높아 변호인 도움 필요해
또 한 가지, 다수의 절도사건 변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무인점포 절도 등 피의자(가해자)의 범행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경우에는 혐의를 다툴 사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기소'까지의 기간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종결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 피해자 합의" 등 선처의 호소가 받아들여질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합의 등을 시도해 볼 만한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호소할 수 없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혐의가 확실하여 유무죄를 다툴 만한 사정이 없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 여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충분히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해 기소유예의 선처 등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해 '기소유예' 인정받아
실제로 위에서 소개해드린 제 의뢰인의 사례에서도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어 검찰송치 때까지 며칠 정도 밖에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하였으나
의뢰인 변호인을 맡은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의뢰인께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꼭 받고자 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담당 경찰관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십사 간곡히 요청하여 물리적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의뢰인과 함께 최대한 효율적, 효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노력한 끝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피해자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검찰단계에서는 미리 변호인의견서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사정을 간곡히 호소한 끝에 검찰조사 없이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점들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결정서에서 그 이유를 밝힌바
아무리 막막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 혼자 고민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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