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된 차가 긁혔을 때의 대처법
주차 된 차가 긁혔을 때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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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주차 된 차가 긁혔을 때의 대처법 

임원재 변호사

인적이 드문 도로 갓길 주차구역이나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를 긁고 도망친 경우

흔히 '사고 후 도망'은 뺑소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경우 흔히 '뺑소니'라고 말하는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누가 내 차를 망가뜨리고 도망쳤는데, 그러면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A.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즉, 누군가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 등을 낸 경우,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냥 도망갈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 그렇다면 도망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Q.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우선 파손 된 자신의 차량을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이후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마트나 백화점 등 영업 장소의 경우 해당 상가의 주차관리실)에 CCTV 영상 파일을 요청하거나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영상을 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 즉시 신고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될 경우 주변 CCTV가 자동 삭제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결국 가해자를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처리)

자신 차량 보험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하시면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비용은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수리 기간동안의 차량 렌트비용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하며,

보험금이 맘에 들지 않아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할 경우

자칫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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