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추심으로 인해 채무자들이 일상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채무자대리인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란?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자나 추심업체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대리인을 통해 모든 채무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이용 사례: 개인회생 신청인 A씨의 대응 방식
최근 A씨는 00파이낸스대부로부터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민율의 민의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 기간 동안 00파이낸스는 A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게 됩니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요구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효과
독촉으로 인한 불안감과 압박감으로부터 해방
추심 전화나 방문에서 오는 불안감과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 예방
채권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므로 위법 추심이 억제됩니다.
전문적 법률대응 가능
채무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조정을 법률전문가가 대리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연계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 중이라면 대리인을 통한 채무현황 분석 및 절차 준비가 용이합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용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단순한 채권 추심 방어 수단이 아닌, 위기의 순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알고 활용하면 회생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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