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생활한 부부였지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임의조정으로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요,
전 남편의 채권자가 정당하게 받은 재산에 대해 가장이혼이라며 재산을 남편에게 돌려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정당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아내와 가장이혼에 따른 사해행위라 주장하는 전남편의 채권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이혼에 따른 사해행위 판단기준과 사해행위를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피하기 위한 가장이혼이라는 채권자의 주장, 법원의 판단은?
주식투자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된 A씨.
채무를 다 갚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외도에 따른 이혼소송으로 아내 B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A씨의 채권자인 C는 A씨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혼하면서 재산을 전처에게 넘겼다며 사해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로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A씨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채권자 C는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C는 A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전처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A씨부부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것인지, 또한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은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재산분할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재산분할이 B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가장이혼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는 인정한 이유
가장이혼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혼은 무효가 되고, 이혼으로 가족관계증명서(과거의 호적에 해당)가 정리되어도 그 효력은 무효이며 '법률상 부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가장이혼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가장이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판단된다면 그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행위는 취소될 수 있는데요,
A의 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가장이혼은 아니지만 사해행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의조정형태로 진행된 재산분할 과정에서 순재산에서 빚은 제한 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해야함에도 B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과대한 것이어서 채권자인 C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배우자의 채무를 알지 못했다면 사해행위 피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의 악의'란 수익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고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게 되면 이것이 배우자의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는 입장입니다.
B 역시 남편의 채무 존재 사실을 몰랐다며 수익자의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혼인기간동안 남편의 주식투자거래과정을 공유하고 있었고 채권자 C가 채권변제 요구를 한 시점에 이혼이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때 B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배우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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