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초구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조 9400억원 규모의 숨은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도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자체 및 정부 차원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소유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조상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거나 국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이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조상땅 찾기 절차와 조상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상속세 관련 궁금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기
온라인으로 조상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kr)이며 조회대상은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조회대상자의 사망일자 및 가족관 계 확인이 가능한 1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PDF)로 발급받은 조회대상자(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승인 후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토지사정내역을 알고 있다면 국가정보기록원에 토지조사부 열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조상 땅 찾기를 통해 토지를 확인했다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진정명의회복등기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조상땅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에 해당하는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협의분할을 하든 상속분대로 나누든 등기이전을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이때 외국에 있거나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어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재불명의 상속인의 연락처를 찾아보거나 그래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상땅 찾기 후 상속세 문제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세 신고기간이 끝났는데 뒤늦게 조부의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되어 손자녀들이 상속하게 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조부의 땅은 원래 부친이 상속받아야 하는 것인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즉 손자녀)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상속인도 알지 못하여 신고누락되었고 과세관청의 조사시에도 발견하지 못한 상속재산이 추후 발견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는 부당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가 결과적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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