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안되면 분할연금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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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안되면 분할연금 신청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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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5년 안되면 분할연금 신청 못한다 

유지은 변호사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을 언제 하든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수십년전 이혼했다 하더라도 현재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면 공단에 직접 신청해 배우자연금의 절반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해 5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격의 조건 중 실질적 혼인기간 5년이상이라는 조항의 소급적용이 가능해져 혼인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법 조항에 따른 분할연금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신청자격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두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 우체국 직원·군인이라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분할연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①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②혼인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③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의 비율은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이때 분할 대상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이 됩니다.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 중에 절반인 50만 원을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분할연금 관련 개정 시행령(2018년 6월 개정)

❶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한 기간, 민법상 실종에 따른 실종 기간, 거주 불명 등록 기간) 신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분할연금 요건을 갖춘 날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 경우부터).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듬해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이때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습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개정 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2018년 6월 국민연금법 개정 전후로 구법과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혼인기간'산정시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2년 6개월이면 분할연금 신청 못한다

서류상으로는 17년간 혼인기간을 유지했지만 별거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혼인기간이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A씨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혼 시기였습니다.

분할연금 수급 자격을 논할때 실질적 혼인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2018년 6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이후 이혼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는데, A씨는 법 개정 전 이혼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었다면 A씨는 남편의 연금 절반을 신청해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혼인기간이 17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혼시기와 관계없이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못하면 분할연금 수급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A씨의 분할연금 수급 신청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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