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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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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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유지은 변호사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갈등을 무마하고 원만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증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증여해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중 증여한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①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② 예금/ 보험/ 적금 ③ 주식/ 비상장 주식 ④ 퇴직금/ 연금 ⑤ 가재도구 ⑥ 기타 채무

이 밖에도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은 이혼 시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 상속 혹은 증여로 받은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정하고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준과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혼인기간 중 배우자에게 증여해준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혼인기간 중 배우자끼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발생 후 용서를 구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일부 재산을 넘겨주거나 부부 일방의 사업 목적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본인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우야 어찌되었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증여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대상이 되고, 다만 그 증여의 배경을 고려하여 추후 재산 분할시 참작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전 상호 합의하에 재산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해 두더라도 추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참고가 될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부부가 합의하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추후 이혼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은?

협의이혼이라면 보통 부부 일방 명의의 재산은 자신의 것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 협의가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부부 일방의 명의든 공동 명의든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다시말해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해 각자가 기여한 바가 무엇인지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혼인기간 중 아내에게 증여해준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이후 관리와 재산증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부 양방의 분할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 출처를 밝히고 아내에게 증여하기 전까지 관리한 내역을 밝혀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후 해당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거나 재산을 증여받은 후 세금납부 현황 등을 입증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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