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건부 인가 후 보정서 제출과 면책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A씨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인가와 변제계획 이행
A씨는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2024년 7월까지 총 36회의 변제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조건부 인가란, 변제계획안 중 제10항 기타사항에서 명시된 ‘수입 등 신고의무’를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수입 등 신고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수입 등 신고의무 불이행 사유
A씨는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초 신청대리인으로부터 변제계획안만을 전달받았으며, 이후에 변경된 변제계획안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수입 등 신고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행 사례였으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습니다.
3. 보정서 제출을 통한 의무 이행
A씨는 민율회생파산센터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담하고, 민율회생파산센터는 법원에 수입 등 신고의무 불이행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2023년의 수입 등 신고의무를 늦게나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입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 000 (2022년 9월까지 근무): 월 평균 1,548,862원 수령
이후 구직활동을 거쳐 2023년 3월부터 ‘000’에서 근무(월 2,520,000원), 11월 이후 ‘000’로 이직(월 2,743,000원)하였습니다.
2023년 연간 총 급여는 공제 후 21,133,015원이며 월 평균 소득은 약 1,761,084원으로 가용소득이 기존 대비 약 13.75% 증가하였습니다.
4. 가용소득 증가 검토 및 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
법원은 A씨의 소득 증가가 미미하여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고 채권자 집회를 다시 열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 노력과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고, 법원은 민율회생파산센터가 제출한 보정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5. 최종 면책결정
결국 법원은 A씨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보정을 통해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높게 평가하여 2024년 8월자로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발생한 실수를 정직하게 소명하고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의 충분한 고려를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신고 의무 등 중요한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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