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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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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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 발표 

민의홍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은 2024. 12. 12.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교육비 및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도 개인회생 생계비 추가 인정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최근 2025년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할 채무자의 생계비 산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2024년 12월 12일 정기회의에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부양가족 인정 범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생계비로 설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본생계비는 1인 가구 1,435,208원, 2인 가구 2,359,595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7% 증가했습니다.

주거비 추가 인정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월세 지급, 전세자금 대출이자, 공과금 등의 지속적인 지출이 증명된 경우 적용되며, 서울특별시 기준 1인 가구 최대 769,354원까지 인정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 월 최대 274,149원, 특수교육비는 최대 584,149원까지 인정되며, 의료비도 필요성이 입증될 경우 추가 인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한 지출이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생계비 총합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제 계획의 공정성과 형평성도 고려됩니다.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범위 또한 확장됐습니다.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소득이 미미할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인가된 변제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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