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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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은? 

민의홍 변호사

Q1. 법인이 회생절차에서 채무 1억 원 중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고, 7천만 원은 출자전환하기로 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얼마로 봐야 하나요?

A1.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인 ‘1억 원’을 보증책임으로 부담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및 대법원 판례(2014다25054 등)에 의하면 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주식 전환) 했더라도, 그 효력은 대표이사(보증인)에게 자동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출자전환된 7천만 원에 대해 대표이사는 보증책임이 전혀 없게 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여전히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인수한 신주의 ‘실제 가치’만큼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은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ㅍ출자전환된 7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실제로 3천만 원 가치가 있다면, 대표이사는 그 차액인 4천만 원에 대해 보증책임이 남아있게 됩니다.

Q3.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는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보증채무 전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1억 원 전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식 시가 입증자료(감정평가서 등)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대표이사에게 있습니다.

Q4. 회생채권자 목록에 출자전환분만 기재하면 문제가 되나요?

A4. 네. 출자전환분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누락한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출자전환된 7천만 원만 기재하고, 현금변제 예정인 3천만 원이나 나머지 채무를 누락할 경우 회생계획 인가 심사 과정에서 기재 누락 또는 고의 은닉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이 개인회생 인가를 기각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 대표이사의 보증채무 기준 원칙적으로 회생 전 채무 전액

  • 출자전환 시 책임 소멸 범위 주식의 시가 상당액만큼 보증채무 소멸 가능

  • 채권자 목록 작성 시 보증채무 전액 기재 + 주식가치 입증자료 별도 제출

  • 증명책임 보증채무 일부 소멸을 주장하는 대표이사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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