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허위의 촬영물범죄, 특수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M파트너로부터 촬영물범죄와 성범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SM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다수의 남성들을 동원하여 고소인을 강간하고 이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 및 불법촬영물을 통해 고소인으로 하여금 문신을 새기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나 강간이 아닌 상호 성적 취향을 위한 가학적인 성관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피해자의 나체사진, 자위행위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 역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해자와는 위 사실 관련 3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며 계약 내용으로는 강압적, 가학적, 수치적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 관련 촬영물 제작과 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고소취하서, 사실확인서, 자필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추후 통화 진술시 피의자와 있었던 일들은 모두 합의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고소 이후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고소인과 피의자가 SM관계를 시작하기 전후에 서로 합의하에 가학적 성관계를 시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는 고소인 자신의 진정한 의사대로 작성된 것이며, 술에 취하였거나 피의자로부터 강요당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촬영과 유포, 가학적이고 집단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 명백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이 사건은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범죄, 즉 개인적 법익의 침해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그 법익의 침해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기재내용은 이 사건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SM관계를 맺은 후 상호 동의하에 가학적 성관계, 영상촬영, 협박 등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