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상간녀로 추궁을 당하자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강간으로 고소함
고소인 B의 친언니는 피의자 A의 거주지 뒷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B는 친언니 식당을 방문하러 오가면서 A와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등산을 함께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고소인을 방으로 끌고 간 다음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고, 4개월 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고소인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의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2번의 강간, 1번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고소인과 수차례 합의하에 상호 애무 행위가 있었고 3번의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문을 활짝 열어둔 상태에서 피의자가 집에 들어와 강간을 했음에도 이후 두 차례 더 추가로 피해를 당할 때까지 계속 현관문을 열어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피해 직후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이다, CCTV도 있다고 소리쳤음에도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는 진술, 고소인이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의 아내가 고소인에게 불륜 항의를 한 이후 고소를 하였던 점, 강간 등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간 당시 자신의 자세를 설명한 고소인의 진술 등은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이 자신의 휴대폰에서 피의자에게 보냈던 문자메세지를 삭제하였던 것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볼수 없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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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상간녀의 강간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