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의 사진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성 댓글로 고소를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2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유투브 채널에 촬영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유투브 영상의 의뢰인의 사진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을 게시하였고, 다수의 악플러들이 '실물과 인스타그램 사진 차이가 심하다.'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악성 댓글을 달았던 것입니다.
'x발' '뇌가 없냐' '정신병자'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이 수두룩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저를 통해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고소장 제출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다수인이 보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수십개의 악성댓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표현 역시 원색적이고 인격을 비하하는 경멸적 표현이 다수 있어 모욕으로 보기 충분했습니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악성댓글이 게시된 사이트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일일이 캡쳐하였고,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수사관에게 신속한 IP 추적 등 조사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전국에 있는 수많은 피의자들이 모욕죄로 경찰서의 소환요구를 받았습니다. 모욕죄로 전과가 남는 것이 두려워 다수의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청하였고, 인당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워낙 많았기에 의뢰인은 변호사비를 넘는 합의금을 받았고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을 띄고 있다고 해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도 모욕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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