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입었더라면 대처는 어떻게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 입었더라면 대처는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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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입었더라면 대처는 어떻게 할까요?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신다면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①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② 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소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③ 전세사기로 생활고로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지금부터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가 모든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다 읽어보시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를 당한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쉽게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승소했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재판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오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 상태 그리고 반환 능력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만큼, 꼭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소송 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한 이유와 그로 인한 결과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아야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말로 임대인이 금전적인 문제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그저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발송하여 보증금 반환을 재촉하거나, 독촉할 수 있으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 처분을 방어할 수도 있는데요.

즉, 상황에 맞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꼭 진행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4가지 법적 단계

[임대인과 접촉 & 협상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가압류 신청]

▬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데, 만약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물건을 집에 두거나', 전출신고를 해야만 한다면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인도)와 전입신고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며, 사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 이사를 가야 할 상황 → 임차권등기명령 → 이사 진행]

▬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때는 민사적인 절차가 아닌 형사고소를 준비해야 하며, 즉시,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만큼,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기에,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형사고소로 임대인이 처벌받는다면, 추후 형사판결문을 증거로써 활용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는 만큼, 여유가 되신다면, 민사 절차와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가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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