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로부터 무고한 고소를 당함
피의자는 이 사건 룸카페에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고소인을 촬영하였고 이후 친구 C의 집에서 C에게 자신의 휴대폰 갤러리내 고소인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으며, 식당에서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을 하면서 고소인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뿌리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고소인과 사건 룸카페에서 고소인의 동의하에 검은 화면에 고소인의 신음 소리만이 약 1초간 들리는 약 6초 길이의 음성을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고소인의 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은 더더욱 없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식당에서 고소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 중의 신음소리만을 짧게 녹음하였는데 이마저도 성관계시에 신음소리를 궁금해 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촬영한 사실도 참고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보았다고 지목한 참고인들 또한 피의자에게 영상을 본 사실이 없고, 보았던 영상은 검은 화면으로 되어 있어 육안으로 대상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관련 영상 및 사진은 확인 불가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촬영물 등의 존재 자체가 확인 불가하고 협박 당시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폭행하였다는 상황으로 볼 때 서로 감정적인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의 성립도 불가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촬영물범죄에 해당하는 촬영을 한 적이 없어서 고소한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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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