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진료 없이 진단서 발급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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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의료법위반 기소유예] 진료 없이 진단서 발급 방어 

이지원 변호사

기소유예

"변호사님, 저는 환자가 전화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별 생각없이 발급해주었을 뿐인데,의료법위반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 의뢰인께서

몇 주 전에 내원했던 환자가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당일에는 그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일을 당일 날짜로 기재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보내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별일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고 경찰조사를 받으셨는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끼시고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9조 제1호에 의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일에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단일을 당일 날짜로 기재한 진단서를 교부한 것 역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피의자가 되어

검찰까지 사건이 송치된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께서는 주변 지인 중 '하루 전에 내원했던 환자에게 진단서를 교부한 의사'가

같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듣고 오셨습니다.

특히, 의료법위반의 경우 기소되어 형을 받게 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이 함께 병과되기 때문에

1인 한의원을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는 생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소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뒤늦게 오셨으므로 기소유예가 최선의 처분이었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유죄의 형을 받는 경우의 1/2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4. 이지원 변호사의 사건 대응

이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사유를 샅샅이 꼼꼼하게 정리한 수십장 이상의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를 담당검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1) 피의자가 당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직접 진찰하였고,

진찰 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진찰 당시의 소견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며,

진단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위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 주장

2) 피의자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날과 진단서 작성일 간의 간격이 크지 않아

피의자가 결코 의료법을 중대하기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

3) 피의자가 단순히 환자의 요청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준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주장

4) 피의자의 행위로 실질적인 피해가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않았던 점 강조

5) 피의자가 진단서의 진단일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강조

* 이지원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6) 피의자가 재발방지를 위해 한의원 직원들의 교육, 진단서 발행 시스템 개선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강조

* 이지원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그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7) 이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강조

8) 피의자가 1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한의원 운영 유지와 피의자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기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고 읍소

주장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제가 사건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너무 많이 공개해드리는 느낌입니다. ㅎㅎ

그러나 위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얼마나 잘 주장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위 주장을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여 상세하게 정리, 주장하였습니다.

위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이지원 변호사는 처분 전까지 담당 검사님께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의자에게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야 하는 점을 통화로 직접 설명하고,

사건을 협의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이지원 변호사가 위와 같이

1) 수십장 이상의 변호인의견서와 여러 참고자료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 담당 검사님께 제출하고,

2) 담당 검사님께 직접 전화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려달라고 주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은 더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경찰조사 이전부터 더 빨리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오지 않으신 것만 후회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경찰조사 이전에 더 빨리 찾아오셨다면,

초기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지원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께서 만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경찰조사 이후 혹시 사건이 송치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지'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찰조사 전에 사건 초기부터! 연락을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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