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익명 커뮤니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용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했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고 경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1. 사건
의뢰인께서 익명커뮤니티에서 다른 이용자를 비방한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형사고소를 당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익명커뮤니티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시다가
경찰의 연락에 걱정이 되어 이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형법상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기소(공소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피의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없고,
피의자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께서는 댓글을 작성한 사이트가 익명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의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셨으나,
해당 피해자는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많이 공개해둔 상태였기에,
익명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담당수사관과 수차례 직접 통화해보니,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것이 명백하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4. 이지원 변호사의 사건 대응
이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가장 빨리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직접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의뢰인이 처한 여러 현실적인 상황 등을 호소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뢰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지원 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어 매우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만일 이지원 변호사가 의뢰인께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중도에 의뢰인이 적당히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사건을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지원 변호사는 진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이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하루라도 더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곧바로 경찰에 팩스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담당수사관님께 전화를 걸어 합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경찰서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이지원 변호사가 위와 같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지원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그냥 전달하기만 하면서 합의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의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상대방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협의점을 찾아냅니다.
*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성사시키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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