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로 고소, 경찰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기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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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로 고소, 경찰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기소한 사례 

이인걸 변호사

기소

서****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동업자인 피의자에게 B 회사 인수 자금 조달 명목으로 주식을 빌려주며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피의자는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피의자에게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피의자의 부탁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위 주식을 빌렸다는 허위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B 회사 인수가 실패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어긋난 이후 피의자는 위 허위 내용의 보관증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위 보관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소송사기란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증거를 조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소송에서 그 허위 주장을 계속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주식의 이동 경로 및 보관증 작성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분석하고, 위 보관증이 통정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한 2심 판결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통정허위로 무효인 보관증에 기해 소를 제기한 것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후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가 소송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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