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으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가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처분 

이인걸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돌연 그만하자며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잠시간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으나, 여학생은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인 조력 없이 혼자 경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유도 신문에 추측성 답변을 하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즉,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힌데, 본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및 간접사실들을 정리하였고, 모텔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멀쩡한 걸음걸이가 확인될 것인 점, 피해자가 입실 전 스스로 모텔 비용을 결제한 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멀쩡히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변소가 타당하다고 보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견해를 바꾸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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