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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배경) 저는 질문드릴 해당 소송의 피고측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에서 원고패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문 정본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2월 3일 송달받았습니다. (질문1) 이때, 어제(2020.2.17. 24:00)를 기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원고가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