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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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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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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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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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변호사보수는 승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액을 다 받아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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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소시 또는 패소시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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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2. 변호사보수는 소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계산식 포스 중단 참조).

  3. 승소가 확정되면1심, 2심, 3심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4. 승소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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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문]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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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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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 각각의 판결을 선고할 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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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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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전부승소 하게 되면 패소한 피고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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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건의 판결 주문입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데요. 청구한 금액 대비 승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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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1700만원을 청구하였다가 1400만원을 승소한 사건의 판결 주문입니다. 약 80%를 승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중 20%만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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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100% 승소하였다면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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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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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법정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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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패소자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겠지요. 이러한 고려 때문에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금액과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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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신 분은 아래 '로탑'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lawt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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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상한액 vs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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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만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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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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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상한액은 280만원{=2,000,000 원 + (30,000,000 - 20,000,000) ×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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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280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이 28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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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20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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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송이 1심, 2심, 3심으로 계속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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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마다 각각 부담하는 것이므로, 만약 3심까지 진행한 결과 원고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는 각 심급마다 들어간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의 경우, 총 3배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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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에는 앞에서 살핀 법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앞의 사례(원고가 3천만원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의 법정상한액은 280만원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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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1심, 2심, 3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각각 300만원(총 9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84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심급당 법정 상한액이 280만원이이므로 1심 2심 3심을 합하면 840만원(= 280만원×3 )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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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1심, 2심, 3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각각 200만원(총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60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각 심급당 280만원, 3심 합계 840만원)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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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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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판결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승소한 당사자도, 패소한 당사자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판결문만으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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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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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계산서(매우 중요) 등을 잘 구비하셔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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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두려워 말고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의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금액이 높을 수록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점차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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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턱대고 변호사비용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신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까지 받아내시는 편이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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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가벼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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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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