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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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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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또는 패소 후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최아란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재판에 이기면 소송비용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주 듣게 되는 질문입니다. 이때 소송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변호사 비용 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보수는 승소한 금액이 얼마인지,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액을 다 받아내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승소시 또는 패소시 변호사 비용의 부담 주체,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약]

  1.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2. 변호사보수는 소송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계산식 포스 중단 참조).

  3. 승소가 확정되면1심, 2심, 3심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4. 승소했다고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관련 법 조문]

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의 1심, 2심, 3심 각각의 판결을 선고할 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가 전부승소 하게 되면 패소한 피고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아래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건의 판결 주문입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부 승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데요. 청구한 금액 대비 승소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아래는 원고가 피고에게 1700만원을 청구하였다가 1400만원을 승소한 사건의 판결 주문입니다. 약 80%를 승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 중 20%만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를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청구금액 대비 승소금액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100% 승소하였다면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법정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100만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보수로 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패소자에게 1억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하겠지요. 이러한 고려 때문에 법정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금액과 꼼꼼하게 비교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하신 분은 아래 '로탑'에서 제공하는 소송비용 계산기 링크를 달아 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계산기 (lawtop.co.kr)


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상한액 vs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두 금액을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만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보수 상한액은 280만원{=2,000,000 원 + (30,000,000 - 20,000,000) × 8%}입니다.

1)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280만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이 28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2)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20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소송이 1심, 2심, 3심으로 계속될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확정된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비용은 1심, 2심, 3심마다 각각 부담하는 것이므로, 만약 3심까지 진행한 결과 원고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는 각 심급마다 들어간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비용의 경우, 총 3배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단,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에는 앞에서 살핀 법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앞의 사례(원고가 3천만원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경우)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의 법정상한액은 280만원이었는데요.

1)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1심, 2심, 3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각각 300만원(총 9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84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심급당 법정 상한액이 280만원이이므로 1심 2심 3심을 합하면 840만원(= 280만원×3 )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2) 원고가 위 소송을 위하여 1심, 2심, 3심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각각 200만원(총 6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으로는 600만원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한액(각 심급당 280만원, 3심 합계 840만원)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소하였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승소한 당사자도, 패소한 당사자도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위 판결문만으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소송비용액계산서(매우 중요) 등을 잘 구비하셔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변호사 비용을 두려워 말고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승소하면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의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금액이 높을 수록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이 점차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턱대고 변호사비용을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신 후,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까지 받아내시는 편이 현명한 길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란에서는 승소 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부담 없이 가벼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법률사무소 아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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