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한 자료화면이 증거로서 인정이 되나요? 별도의 증거 감정 신청을 해야되나요? 어느 사례를 보니까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럴 경우 대비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고 피고측에서 부인할 경우도 고려해 증거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에 대하여 증거부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증거부인한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 카카오톡 자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증거능력, 증거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원이 <증거감정신청>을 하라 명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증거감정신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의하여 카카오톡 증거자료에 대하여 증거능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면 해당 증거가 진정한 증거임을, 캡쳐한 경위등을 입증하여 진정성 확인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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