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사건화(고소) 하지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것인데요.
가해자 측에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인감증명서 사본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신분증 사본 교환은 동의하지만, 본래 형사 합의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본 교환이 필수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혹시 이를 대체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1.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싶은 모양입니다.
2. 합의서에는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경우에 그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표시된 인영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까지 합의를 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측은 확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교부하시되, 빈칸으로 된 용도란에 <2020년 00월 00일자 형사사건(폭행 등 해당사건을 기재)합의용>이라고 기재하시면 가해자측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래도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기 싫으시면 신분증사본을 교부하고, 자필로 서명`날인함과 동시에 무인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