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3자는 피의자에 대해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위 자백글을 가지고 경찰에 성매매로 고발 하였고, 여성인 피의자는 성매매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성매매에 대하여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처벌하기 위하여,
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사실
나. 금전 등 이익을 대가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전부를 수사기관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가의 지급까지만 증명이 되었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이 전혀 없는 사안 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관계 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경찰은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압수수색영장까지 받아 피의자의 핸드폰 2대를 압수하여 포렌식수사까지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압수수색 자체와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적극 개입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과 거의 싸우다시피 하였습니다.)
결국 포렌식 선별을 통해 피의자의 성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될 수 없었고,
이에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처분을 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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