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쟁점칼럼 ①] 경영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5인 이상’의 의미는?
– 적용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1. “우리 회사는 적용 대상인가요?”
– ‘5인 이상’ 기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명’에는 누구까지 포함될까요?
정규직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파견직 등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용역 인력 중 상시 근무자
특히 최근 3개월 간 평균 근로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줄었다고 해도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사망사고가 났다. 그런데 처벌 대상이 ‘대표’만일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부터 중소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 안전총괄임원, CTO, CFO 등도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조직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등기상 대표이사만 해당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즉,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례로 본 ‘경영책임자 등’의 적용 범위
사례 1. 대표이사인데도 경영책임자 해당성 부정 → 무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단1983)
검사는 대표이사 A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었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정기적 평가와 개선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데,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이나 조치 권한 행사 정황이 부족했고,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접 개입한 증거도 없었음
이 판결은 ‘대표이사’라는 명칭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영책임자로 간주할 수 없고,
재직 기간, 실질 권한 행사 여부, 문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례 2. 안전담당 이사가 ‘경영책임자 등’으로 기소 →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1038)
한 건설 현장에서 지하 굴착 중 벽체가 붕괴되어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고, 교육 및 작업계획서도 부실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의 안전담당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이사가 위험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고
예산, 조직 구성, 외주관리 등 안전보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시행한 정황이 부족했음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아닌 실무 임원도 실질적 책임자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핵심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 권한”
직함이 대표이사인지 여부보다,
실제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지시·결정·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직책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O, CTO, CFO
안전총괄임원, 본부장, 사업부 책임자
5.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사내 안전보건 관련 예산·인력 배정 권한을 갖고 있었는가
안전 관련 보고 체계에서 최종 승인권자가 누구인가
교육, 점검, 위험성 평가 등 문서에 서명하거나 결재했는가
계약서나 위임장으로 책임을 위임받거나 위임했는가
회의록이나 서면보고를 통해 의사결정에 관여한 증거가 있는가
이 중 일부라도 해당된다면,
‘경영책임자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대표이사만 조심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에 따라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조직 내 책임자 구조를 명확히 정하고,
그 권한과 역할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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