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톡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담 글을 자주 접하게 됐습니다.
그 글들 속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더럽고 이상한 사람이 된 걸까?”
하는 깊은 자책과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며
정작 사과해야 할 건 사회와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때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은 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그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형법 제30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 즉
경제적·정신적 약점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면
역시 아청법 제8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역시 폭행이나 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적 착취를 중대한 범죄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상담 사례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로서 고통을 겪는 아동·청소년도 많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는 물론,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아청법 제11조),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여기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동·청소년의 성은 절대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왜 거절하지 않았니?”
“왜 그런 대화를 했니?”
“왜 그런 사진을 보냈니?”
라는 질문이 피해자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고,
피해자의 상처에 또 다른 죄책감을 덧씌우는 일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상황에서 제대로 거절하지 못했던 건,
판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런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그리고 보호하지 못한 사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남아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 1366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런 기관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용감한 사람이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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