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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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 알고 계신가요 

김차 변호사

동물용 의약품이 뭐죠

 

‘의약품’은 사람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인체용 의약품 외에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동물용 의약품’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전용의 구충제, 심장사상충약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은 인체용 의약품과 같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이하 ‘취급규칙’으로 약칭)에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외에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용 의약품은 보통 일반의약품(OTC)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의약품은 환자에게 바로 판매(매약)할 수 있지만,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약사법 제50조 제2항 본문). 다만, 의사가 전문의약품만 처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약제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인체용 의약품은 의약분업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일반’, ‘전문’과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구분합니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고시되어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이 처방대상인지 아닌지의 구별은 의약분업원칙이 적용되는 인체용 의약품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약국’은 어떤 곳일까요

 

동네 약국 중 ‘동물약국(Pet Pharmacy)’ 또는 ‘동물용 의약품 취급’과 같은 별도의 간판 또는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약국은 동물용 의약품의 취급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의약품의 조제ㆍ판매에 대한 장소적 제한(약국)이 있어 약사가 이러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약국개설이 불가피합니다. 동물약국도 마찬가지로서 약사가 동물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개설등록을 마친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동물약국 개설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취급규칙 제3조 제2항).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도 인체용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수입ㆍ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약국, 의료기관(병원) 등 크게 4곳을 통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반려견 보호자(동물소유자)는 주로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후술)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동물약국의 경우 인체용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하고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항생제는 처방대상 동물의약품에 해당하더라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⑥ 이 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약국개설자 또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용ㆍ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 의약품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동물병원에서의 동물용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의약분업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약사법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 조제ㆍ판매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사입)할 수 없고(제44조 제1항), 약국개설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사육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제85조 제4항). 다만 수의사 자신이 직접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3항 참조).

 

 

동물용 의약품 조제ㆍ판매에 관한 경쟁관계

 

이렇듯,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은 동물용 의약품의 조제에 있어서 경쟁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의약분업이 엄격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동물 의료 분야에서 소비자는 약국과 병원 두 채널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의사단체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조제되는 의약품의 가격 또한 약국에 비해 비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간편한 구입 채널을 원합니다. 온라인 구매 같은 것입니다.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에 갈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약품 판매에 관한 장소적 규제로 인해 온라인 판매는 불법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동물약국과 동물병원의 긴장관계를 기초로 하여, 향후 인체용 의약품의 동물 치료 활용 문제(off-label), 수의사 처방제 확대를 둘러싼 수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의 대립, 관리ㆍ감독체계의 이원화(식약처 vs 농림부)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행심위/소청위 간사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전담)

  • 지자체/공공기관 외부 인사위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제2기)

  •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변호사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자문위원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경북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평가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한국도로공사 청렴시민감사관

  • 각종 공익활동(대법원/군사법원/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경찰서 민원조정위원, 시청/구청/복지관 무료상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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