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부수처분 간과하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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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부수처분 간과하면 큰일! 

김차 변호사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수처분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성과 관련된 범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고전적인 성범죄 외에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도 모두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들 성범죄를 ‘성폭력범죄’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 다른 유형의 사건과 구별되는,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의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특히 형의 선고와 함께 어떠한 부수처분을 받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유형의 범죄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으나(형법 제62조의2 참조), 성폭력범죄의 경우 부수처분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하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구공판)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구약식)에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불이익

 

성폭력범죄는 음주운전과 같이 습성적 범죄로 취급되곤 하여, 기소유예와 같이 수사경력자료에 남아 있는 전력도 범죄전력이 아님에도 재범 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등으로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정식으로 기소되어(구공판)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선고유예를 포함)나 약식으로 기소되어(구약식) 약식명령을 받는 경우에 비해 신상정보 등록을 포함한 일체의 부수처분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로 입건된 경우 가능하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유형의 범죄와는 달리 벌금과 같은 가벼운 형벌이 선고되더라도 그 자체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거나(임용결격)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당연퇴직)이 그 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에 더 나아가 형벌과 함께 선고되는 부수처분 중에는 성범죄자로서의 사회적 낙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범죄에도 존재하는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은 그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종결된다고 할 수 있으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등과 같은 부수처분은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들 부수처분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피고인의 인격권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부수처분

 

중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이상 실무상 다음과 같은 몇 개의 부수처분만이 현실적으로 문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에 의해 별도로 선고되는 부수처분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지만, 이에 관해서도 같이 보기로 합니다.

 

(1)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유죄판결(징역형, 벌금형, 이들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이나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전달받아 일정 기간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그 정보를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서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선고기일에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받고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후술)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검사가 별도로 청구할 필요도 없으나(공소장에 이에 관한 적용법조도 기재하지 않음),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에서 제외 : 다음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등록대상자에 해당. 다만,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 면제(제45조의2 제1항)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구공판의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구약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병과(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실무상 대체로 병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부과된다는 점이 뒤에서 볼 공개·고지명령과 다른 부분입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 40시간 정도의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합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년간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6조 제1항), 보호관찰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특정 유형의 성폭력범죄에서 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였다면 가능한 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회봉사명령 등

 

성폭력범죄 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나(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면서(전술함)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 모두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법 제16조 제4항). 실무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외에 사회봉사명령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4)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

 

신상정보의 등록은 법에 따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러한 등록정보의 공개나 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참고로, ‘등록정보의 공개’는 ‘신상정보의 공개’와 전혀 다른 것인데, 신상정보의 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일부를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누구든지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그 정보를 통지(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을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우편물 등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공개와 고지는 개념상 이와 같이 구별되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함께 선고됩니다.

 

등록정보의 공개나 고지에 대해서는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성폭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청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성폭력범죄로 기소할 때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공개·고지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실제 공소장 적용법조 기재 사례

 

그러나 아청법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으며(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의 면제), 현재의 실무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해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경우라면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 공개·고지명령의 선고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감안할 때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개·고지의 면제 가능성은 행위자의 특성(직업, 사회적 유대, 동종 전력 등), 행위의 특성(우발성, 피해 정도, 합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어서, 공개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합니다.

 

 (5) 취업제한

 

아청법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제59조의3 제1항)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차 변호사 주요 약력]

  • 법무법인 세영 파트너 변호사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석사(과학수사학), 박사(법학, Ph.D)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지방서기관), 행심위/소청위 간사장

  • 한국산업단지공단 법무지원센터 변호사

  • 국선전담변호사(국민참여재판 전담)

  • 지자체/공공기관 외부 인사위원

  •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감사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책임교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제2기)

  • 신용보증기금 소송위임변호사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자문위원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 경북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평가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한국도로공사 청렴시민감사관

  • 각종 공익활동(대법원/군사법원/논스톱 국선변호인, 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경찰서 민원조정위원, 시청/구청/복지관 무료상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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