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의 의미에 대해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위 조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의 무죄판단이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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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