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기사, 블로그 등 어딘가에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성적으로 자극적인 사진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댓글을 많이 달았길래 본인도 아무렇지 않게 성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모욕이 아닌 통매음 사안에 해당됩니다. 모욕과 달리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거나, 극한의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가능하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인플루언서 댓글 통매음 고소 사례
최근,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댓글을 달고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분들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댓글 유형을 2가지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댓글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비판 댓글입니다. 두 번째 비판 댓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 예정이며, 오늘은 성적인 댓글을 쓴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소 내용은?
고소인은 다이어트 관련 책을 출간했고, 집에서 하는 홈트 영상 및 사진을 주로 게시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물론 직업 특성상 붙는 옷을 입고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의 사진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영상 중 자극적인 자세만 캡쳐하여 따로 사진으로 올렸다거나, '저 자세를 굳이 저 각도에서 찍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성인물에 나올 법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 상황이면 보는 이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홍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시물에 성적인 댓글을 달고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성적인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을 경우 대응 방법
앞선 정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여 조회수를 올려 돈을 벌 목적이 있음에도, 댓글을 대거 집단고소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양형을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비난을 유발한 지점이 있거나 성적인 댓글을 유도한 지점이 어느정도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양형사유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일회성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 보안처분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양형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여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사안의 경우 혼자 해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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