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모해위증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모해위증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형사 사건 재판에서 사건 과정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모해위증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해위증죄 혐의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며,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는 한편, 모해위증죄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더하여 '모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며,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위증), '위증죄의 성립에 있어서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6. 9. 13. 선고 66도863 판결 위증)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상대방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모해의 목적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의뢰인에게 모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증언한 사실은 기억의 착오로 인한 진술일 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믿었던 점
▲ 의뢰인의 증언 일부에 다소 불일치한 부분은 있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나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이와 같은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해위증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위증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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