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무고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상대방의 고소로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무고죄 성립 여부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 열람 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의 무고죄 고소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사건 전후 상황 및 무고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며 의뢰인의 무고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 생소할 수밖에 없을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수사 단계 대응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향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많이 경험하고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대응을 방지하여 유리한 결과에 더욱 가까워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며 의뢰인의 진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검토 및 무혐의 주장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따라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무고, 상해)
또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의 신고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고로 인해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진 점
▲ 의뢰인이 무고죄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 처벌을 피하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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