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 사칭 성명불상인이 의뢰인에게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 명의 가상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인이 알려준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및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의뢰인이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의뢰인과 성명불상인이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 등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송금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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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가담-[혐의없음/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