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기각]
채무부존재확인[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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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채무부존재확인[기각] 

백서준 변호사

원고 항소기각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중 주차장에서 나가던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인하여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당해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형사 고소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해 사고 이전 기왕증이 없었고 당해 사고로 인한 상해 가능성이 충분하여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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