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반환[합의]
가계약금반환[합의]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가계약금반환[합의] 

백서준 변호사

합의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한 상가는 지식산업센터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할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는 이를 거부하여 가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및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소송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회사 사이에 가계약금 해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관련 법리에 따라 상대방 회사는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상대방 회사는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담당 변호사에게 합의 연락을 하였고, 쌍방은 소취하합의를 하여 의뢰인은 가계약금 500만 원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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