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 2시경 약 6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고, 이후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우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태우러 온 여자친구와 싸우고 여자친구가 의뢰인과 차량을 길 한복판에 세워두고 가서 운전하게 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의뢰인에게 있는 다른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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