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충분히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을 치르고 주변 정리를 하다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금방 다가옵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상속포기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급하게 상속포기를 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상속포기 신청을 대리하여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의뢰를 한 날 바로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도 요청서류를 그 다음날 바로 전달을 해주셔서, 의뢰한지 하루만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3. 결과(상속포기 신고 수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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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