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총책 전금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방조 항소심 2년 감형
대포통장 총책 전금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방조 항소심 2년 감형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대포통장 총책 전금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방조 항소심 2년 감형 

김현중 변호사

징역6년(2년 감형)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포통장 개설 및 전달 총책이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만 문제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나, 문제는 유통시킨 대포통장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대포통장을 전달해주었지만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자가 임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전달하여 문제가 된 것입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본인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8년형(관련 사건을 포함하여)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여 항소심에서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1심에서의 주장대로 사기 방조의 고의를 부정할지 많은 검토를 하였고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포기하여 죄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태도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처벌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으며,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함에 따라 대포통장 유통 등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느정도 예견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판단 하에 의뢰인과 논의를 하여 1심의 무죄주장을 선회하여 자백을 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꽤나 많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습다.

3. 결과: 1심 징역 8년에서 2심 징역 6년으로 감형

법원은 의뢰인이 자백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여 1심의 형보다 2년을 감형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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