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압류 성공
채무자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압류 성공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채무자의 가상자산(비트코인) 압류 성공 

김현중 변호사

압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의 계좌 등을 압류하여 보았으나 예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의 나머지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도중 채무자가 케이뱅크를 개설하였었던 사실을 발견하여 코인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가상자산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상자산을 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2. 김현중 변호사 조력

가상자산 압류는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는 다르게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의 방식으로 압류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신청을 동시에 하는 예금압류와는 달리 압류 신청을 먼저 하여 압류 결정이 나오면 압류결정에 근거하여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한 추심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표적인 코인거래소(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3. 결과(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

법원에서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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