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약 20년 동안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 생활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차마 이혼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여러 차례 불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였고, 상간녀를 찾아가 부정행위를 그만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을 계속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의뢰인은 더는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지켜볼 수 없다는 생각에 박병하 변호사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상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불륜(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하였으나 박병하 변호사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던 약 20년 동안 의뢰인과 사이에 혼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불륜행위가 아니라는 상간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박병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유효함에도 상간녀과 남편과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수 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약 20년 동안이나 남편, 상간녀에게 끌려다니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박병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더 지체하다가는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 절차 진행을 결심하였고, 손해배상(상간소송)을 통하여 법원 판결로써 권리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미수금, 용역비, 부당이득, 손해배상 등 어떠한 권리라도 가지고 계시다면 법적 절차 진행을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는 순간 법은 내가 아닌 상대방을 보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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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