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손해배상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과 : ‘16억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당시 의뢰인들은 시행사가 전체 분양 대금의 30%를 계약금으로 내면, 분양가의 80% 금액으로 상가를 제공하는 특별 공급에 참여하고자 큰 돈을 모았으며, 이렇게 모은 16억원의 금전을 시행사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당시 해당 상가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분양 계약서에는 신탁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입금된 금액은 분양 대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 손해배상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상담을 진행해보니 이 건은 분양 사기로 분류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돈을 투자한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 이사들 그리고 실제 운영자로부터 모든 금액을 돌려받기를 원했는데요.
때문에, 박동민 변호사는 그 당시 시행사가 계약금에 따라서 분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능력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금 중 20%를 할인해 준 사실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이사들도 감시 의무를 지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의뢰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며, 피해 보상 요구를 수락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변호인단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해당 사건의 시행사와 관련 임원들에게 16억 원 상당의 금액을 모두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초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절차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3가지’ 요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때문에, 소송 전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②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③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첫 번째로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는 않았는지”, 모든 민사사건이 그렇듯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특히,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1가지라도 완성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물적 증거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이를 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는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금전적으로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권한으로 배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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