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통자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자료제공내역조회, 줄여서 통자제에 관한 제 의견은 제도가 좀 이상하고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불시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통신자료제공내역조회, 통자제로 확인해 본 사람에 대해서만 미리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3개월씩 2번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7개월이 지나면 문자 등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윤XXX와 관련하여서 8월 30일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통지를 문자로 받은 이후 12월 18일에 압수수색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문자로 통보까지 받았다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데 가선임까지 문의한 이후(노쇼하였음) 정작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을 때 해당 음란물이 그대로 압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로 통보된 경우는 수사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썰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썰을 백프로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문의까지 했고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라면, 압수수색을 받더라도 나올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우나 제 입장에서 이런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즉 구드 정지 사안과 관련한 문의가 딱 하루 다수 있었습니다.
사건화 글이 많다는 위 블로그 문의 외에 로톡 전화상담 및 로톡을 통하지 않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건화된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문의들이 있어서 구드 정지 압수수색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포스팅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 사본을 첨부한 실제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로 압수수색 당한 사람의 문의는 없었습니다. 특정 경찰청에서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로 압수수색을 스타트 하게 되면 보통 10명 이상, 20명 정도는 됩니다. 10명이 압수수색을 당하면 평균 3명 정도는 저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 되었는지 현재로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의한 분들에게 물어보니 성전카페에 글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 그곳에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빙성에 관한 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제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모든 압수수색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놓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변호하는 구드 정지 건에서는 줄줄이 불송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만 잘 넘긴 이후 제가 변호를 한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의 경우 정지당한 사람은 많은데 가선임을 고려하기에는 사건화되는 비율이 좀 떨어져서 경제적인 효율성 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불송치를 받은 의뢰인의 경우 가선임을 했던 의뢰인이라서 수월하게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가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결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것을 알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업이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필요 없다고 시원하게 말하기 곤란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기본적인 입장은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의 경우 예전처럼 사건화가 다수 되는 시즌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사건화가 본격적으로 스타트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가선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만일 직업이 걸려 있는 경우라면 선택사항 정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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