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재산과 관련된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으나 재산분할이 금액으로 볼 때 훨씬 중요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①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부부 공동 명의 또는 단독 명의된 재산 포함), ② 부부의 일방이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할 것입니다)일지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형성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는 재산 등입니다. 위와 같은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부부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크게 부동산인 경우와 예금, 주식, 금 등 동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부부의 명의로 적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 금융채권이 발견되었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조회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 제출 후에 사실조회대상 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의 입장에서 기여도 주장 및 입증하는 내용과 함께 위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등을 토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산분할대상명세표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제출하지 않는다면 판사님이 법정에서 제출하라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서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따른 회신에 기초하여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판단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4. 1. 12. 선거 2022드단105453(본소), 2023드단121643(반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2024. 1. 12. 선거 2022드단105453(본소), 2023드단121643(반소) 판결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을 사실상 전부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에 따른 회신을 기초로 하여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과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그 회신에 기초하여 적극재산으로 특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한 사례 :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2. 1. 18. 선고 2020드합3536(본소), 2020드합3529(반소) 판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2. 1. 18. 선고 2020드합3536(본소), 2020드합3529(반소) 판결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재산명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부분은 “일치”라고 되어 있으며, 원고의 적극재산 중에 생명보험 해지환급금과 주식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금융거래정보명령제출신청과 그 회신에 따라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을 당사자의 “일치”에 기초하여 적극재산을 특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75%, 피고 25%로 판단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드합3026(본소), 2023드합3033(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드합3026(본소), 2023드합3033(반소) 판결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은 대부분 “일치”에 기초하여 당사자의 적극재산을 특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습니다. "일치 의견"이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제출한 재산분할 관련 자료와 그 금액에 대하여 서로 이의가 없고 일치(또는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가 직접 보험, 주식, 특정일자 기준 예금잔액을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인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그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계상된 금액에 이의가 없다고 한 경우입니다. 만일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법인 주식이나 최근 비교할 실거래 내역이 없는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보통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인데 감정비가 상당히 나오고 시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중간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때로는 1,000만 원 이상의 감정비는 감정신청한 측에서 일단 부담하지만 추후 소송비용에 산입되고 일반적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라 판사님이 부담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하다면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를 금융권에 송달하고 금융권이 다시 법원으로 회신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그만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결 어]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특정한 후에 분할재산대상명세표에 잘 정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청의 방법 이외에 당사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밝혀지지 않은 상간관계가 있어 의뢰인이 이혼소송송을 속히 끝내고자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시간이 필요한 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면서도 가장 흥미있고 재미있게 일을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받아내느냐에 따라 제가 받는 보수, 즉 성공보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교대이혼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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