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함)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합니다.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이하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라 함)는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이하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 함)에게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과거 양육비와 양육하여야 할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니다.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는 사건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같은 생활영역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사건본인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건을 본인을 데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로부터 사건본인을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사건본인을 자신에게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언제 어디서 만나 사건본인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돈이 들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가집행) ①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다.
③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를 통한 유아인도와 관련한 이행명령신청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제68조의 제재를 가하는 절차임]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유아인도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은,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 결정, 심판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감치, 즉 30일 이내에서 구속된 것과 동일하게 감금, 유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경험을 보면 버티고 버텼던 사람도 감치를 앞두고는 대부분 의지를 꺾고 수긍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주문과 함께 가집행 선고도 할 수 있음 : 서울가정법원 2023. 9. 20. 선고 2022드단122274(본소), 2023드단117958(반소) 판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부모의 지정, 사건본인의 인도청구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하였을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함께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주문도 할 것이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인도”에 관하여는 “가집행”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의무와 관련한 가집행 선고를 통하여도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례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에서,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 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아인도 의무와 관련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하여도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경우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어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소송으로 직접 진행할 경우에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면서 유아인도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인천가정법원 2024. 6. 10.자 2023느단12050 심판]
인천가정법원 2024. 6. 10.자 2023느단12050 심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취지에서 가집행에 관한 부분 중 유아인도에 관한 항목에 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가정법원에서 유아인도에 관하여는 가집행 선고부 심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구취지에 유아인도 가집행 청구를 넣는 것이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변호사가 일을 대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취지에서 가집행을 구하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친절하게 직권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구취지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면서 유아인도 청구 및 가집행 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 자 2022느단46 심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1. 12. 자 2022느단46 심판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변경하므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청구인에게 원만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사건본인 인도(유아인도)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것입니다. 이 사안은 청구취지에서 가집행을 구하지 않았으나 판사님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멈춰진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습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의 인도 등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 청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드단11771(본소), 2019드단12689(반소)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8드단11771(본소), 2019드단12689(반소) 판결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후,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피고는 이 판결에 의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가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 유아인도 그리고 유아인도의 가집행까지 청구(양육비 포함)하여 사건본인과 관련한 청구사항을 한 번에 해결한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원스탑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이혼만 해두고 재산분할은 미루다가 제척기간 2년이 되었느니 마니 다투는 경우를 보면 인생은 일회적인 것인데 그런 분들은 피의 게임에서 1등해서 탈락면제권 같은 것을 한 장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결 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당사자는 추후 사건본인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재차 가정법원에 관련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유아인도 청구, 양육비의 청구 그리고 유아인도와 양육비에 대한 가집행 등 관련 쟁점을 모두 청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해 달라고 하는 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가집행까지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은 물론 양육권, 양육비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면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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