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 이혼전문/형사전문 김지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비단 이혼 뿐만 아니라, 민사/형사 사건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워낙 강력히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매우 힘듭니다.
특히 CCTV와 같이 공중(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CCTV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배우자의 아파트 출입내역 및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CCTV는 특성한 짧으면 2~3주, 길어야 5~6주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주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방문하여 의뢰주셨고 신속히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결정을 증거소지인에게 송달케하여 실제로 제출까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정말 하루라도 아끼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증거소지인이 법원에 CCTV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곧바로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에 등사를 요청하여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그렇게 확보한 CCTV등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증거보전의 경우 꼼꼼하게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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